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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적용 가능성

대한민국과 1980년 헤이그 아동 국제 탈취 협약: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은 헤이그 아동 국제 탈취 협약의 당사국입니다(2013년 3월 1일부터 효력 발생, 가입). 대한민국은 가입을 통해 협약에 참여했으며, 따라서 일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수락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과 나머지 102개 당사국과의 조약 관계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되, 정확한 국가 간 관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공식적인 HCCH 수용 표.

확인됨 2026-07-05·102 다른 체약 당사국·대화형 검사기를 사용하십시오.

적용 가능 여부 — 제38조 수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101)

최소한 한쪽 당사자가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양자 간 협력은 다른 쪽 당사자가 해당 가입을 수용한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알바니아가입 안도라가입 아르헨티나비준 아르메니아가입 호주비준 오스트리아비준 바하마가입 바베이도스가입 벨라루스가입 벨기에비준 벨리즈가입 볼리비아(다민족 국가)가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비준 보츠와나가입 브라질가입 불가리아가입 부르키나파소가입 카보베르데가입 캐나다비준 칠레가입 콜롬비아가입 코스타리카가입 크로아티아비준 쿠바가입 키프로스가입 체코비준 덴마크비준 도미니카 공화국가입 에콰도르가입 엘살바도르가입 에스토니아가입 피지가입 핀란드비준 프랑스비준 가봉가입 조지아가입 독일비준 그리스비준 과테말라가입 기니가입 가이아나가입 온두라스가입 헝가리가입 아이슬란드가입 이라크가입 아일랜드비준 이스라엘비준 이탈리아비준 자메이카가입 일본비준 카자흐스탄가입 라트비아가입 레소토가입 리투아니아가입 룩셈부르크비준 몰타가입 모리셔스가입 멕시코가입 모나코가입 몬테네그로비준 모로코가입 네덜란드(네덜란드 왕국)비준 뉴질랜드가입 니카라과가입 북마케도니아비준 노르웨이비준 파키스탄가입 파나마가입 파라과이가입 페루가입 필리핀가입 폴란드가입 포르투갈비준 몰도바 공화국가입 루마니아가입 러시아 연방가입 세인트키츠 네비스가입 산마리노가입 세르비아비준 세이셸가입 싱가포르가입 슬로바키아비준 슬로베니아가입 남아프리카 공화국가입 스페인비준 스리랑카가입 스웨덴비준 스위스비준 태국가입 트리니다드 토바고가입 튀니지가입 튀르키예비준 투르크메니스탄가입 우크라이나가입 대영제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비준 미국비준 우루과이가입 우즈베키스탄가입 베네수엘라(볼리바르 공화국)비준 잠비아가입 짐바브웨가입

특수한 사례 – 중국 (1)

본 조항은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 특별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에만 적용됩니다. 중국 내에서의 사건 발생지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비준
본 자료는 1980년 헤이그 아동 국제 이송 협약에 관한 공공 정보 제공 기관인 SafeReturn Alliance에서 제공하며, 검증된 HCCH 조약 체결 현황 데이터(2026-07-05)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특정 사건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변호사가 판단해야 할 사실 관계(상습 거주지, 양육권,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자료는 HCCH와 제휴하지 않습니다.